창원시, 자동차 신규등록 지역개발공채 면제 확대

서민 차량 구입부담 완화 위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면제

2018-12-17     양희정 기자

[시사매거진/창원=양희정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019년도 자동차 신규 등록 시 2000cc 이상의 일반형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지역개발공채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창원시가 시민의 자동차등록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경기침체에 따른 자동차 신규 등록 감소세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말 만료되는 ‘2000cc 미만의 일반형 승용자동차’에만 적용되는 면제 규정을 1년 더 연장하고, 면제대상에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특수자동차’를 추가해 면제 범위도 확대 추진된다.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 등록 시에 지역개발공채가 소형 자동차 80만 원, 중형 자동차 120만 원,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180만 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39만 원, 승합자동차 45만 원, 화물·특수 자동차 31만 원 정도 줄어들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한편, 지역개발채권은 발행일 기준 거치기간 5년이 지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고, 2014년 발행 채권의 상환개시일은 2019년 1월 31일이며, 상환 장소는 전국 NH농협은행 및 경남은행 영업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