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16~31일까지 납부기한
2018-12-14 양희정 기자
[시사매거진=양희정 기자] 울주군은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포함) 5만7237건 95만88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1일 소유자에게 지난 7월1일부터 12월31까지 사용일수에 대해 과세되며, 연간 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차량,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위택스 홈페이지,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이 있다. 통합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 및 ARS 전화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울주군은 군민들이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대단위 아파트 홍보안내문 부착하고 안내 방송과 문자메시지 발송,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안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감렬 울주군 세무2과 담당은 "기한 내 미납시 가산금 3%가 추가되며 납부마감일인 오는 31일은 사용자가 몰려 인터넷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에 납부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