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현황과 전망
2006-12-01 글_이미선 차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민주노총 소속 농민과 노동자들의 반대시위가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정부는 이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폭력시위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에게 한미FTA는 영화배우들이 눈물을 흘리며 삭발식을 하던 스크린쿼터 폐지나 농민과 노동자의 수입개방 반대 등의 단편적인 모습으로 인식될 뿐이다. 지난 2월 협상을 공식 선언한 이후 4차 본 협상까지 숨차게 달려온 한미FTA. 내년 3월 협상타결까지 달려온 길보다 갈 길이 먼 한미FTA의 의미와 쟁점을 알아본다.
자유무역협정(Free-Trade Agreement)은 간단히 얘기해 각국 정부가 수입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상품과 서비스, 투자의 국경간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협정이다. 관세 철폐는 각국의 현실을 감안해 일시에 또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민감한 분야는 제외시키는 등 정부간 협상을 통해 조절한다. 협정이 체결되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이의비준을 동의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2001년9월11일 미국이 테러를 당한 직후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을 돕자는 의도에서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출범시킨 도하 라운드(Doha Round)는 다자간 협정이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 회원국간 자유무역은 역내협정, 현재 협상중인 한미FTA는 양국간 FTA의 한 예다.
WTO가 주축이 된 다자 협정은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반면, 역내 또는 양국간 FTA는 체결 당사국에만 적용된다. 세계적 추세는 양자 또는 역내자유무역협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 7월 현재 총 197건이 체결됐고 멕시코가 43건, EU가 39건, 미국과 중국이 각각 15, 14건을 체결했으며, 한국은 칠레를 비롯 6건의 FTA를 체결했다. 특히 7월24일 도하 라운드 협상 결렬 이후 이런 추세는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 금년 말이면 동아시아에서만 70여건의 양국간 FTA가 체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도 있다.
물론, 1990년에 결렬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3년 후 재개된 것처럼 도하 라운드 협상도 부활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 농업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거나 EU가 수입관세를 더 낮추는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현재 149개 WTO 회원국 중 FTA를 한 건도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몽고뿐이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버그스텐(Fred Bergsten)은 WTO 다자협정의 대안(Plan B)으로 APEC 21개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과 체결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한미FTA, 로드맵에 따라 3년간 준비
한미FTA체결지원단에 따르면 한미 간에는 198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채널로 양국 간 통상협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2001년 이후에는 ‘분기별 통상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해 양국 간 통상 현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 왔으며, 이후 정부는 협상출범시 예상되는 쟁점 등에 대해서도 미리부터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처럼 한미FTA는 어느날 갑자기 추진된 것이 아니라, 3년간의 준비작업을 거쳐 추진되고 있는 코리아 업그레이드 프로젝드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미FTA체결지원단이 밝힌 한미FTA 진행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2003년 정부 내 검토, 전문가 연구,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한미FTA협상 출범을 위한 준비를 단계적,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2003년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FTA추진 로드맵’에 따라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FTA체결정책을 추진했다는 것. 또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중장기적(3년 이상)으로 추진할 것을 설정하고 한미FTA를 지속적으로 검토했으며, 2004년8월부터 2006년6월까지 7차례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한미FTA추진 전략 점검, 산업별 영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3년8월부터 2006년7월까지 36차례의 대외경제장관회의와 2005년5월부터 2006년1월까지 6차례의 한미통상장관회의 등을 통해 한미FTA협상의 출범 가능성을 검토하고 한미간 상호 예상 쟁점을 파악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한미FTA의 영향 및 협상 방향에 대해 2003년10월 KIEP의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예비적 검토’ 등 정부 발주 연구용역을 포함해 그간 20개 이상의 국내 전문가 연구 및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한 업계외 국민여론 수렴작업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계를 비롯한 각계에서 한미FTA협상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월24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인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한나라당 정책의총에서 구체적 대안 없이 진행되는 한미FTA 협상은 잠정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이날 "정부는 한미FTA 협상을 준비하면서 선대책을 세웠다고 하지만 현재 아무것도 제시된 것이 없다"며 "무엇에 발목을 잡혔는지 허둥지둥 쫓기듯 진행되고, 게다가 국회에 조차 제대로 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한미FTA 협상은 오히려 국가 경제전반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청와대를 제외하고, 여당은 물론 그 누구도 협상진행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라며 국회 농해수위위원장의 입장에서 농어업분야의 한미FTA체결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FTA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피해는 최대 8조8,000억원까지 추정되고 있다"며 "2005년 농업부분 GDP 추정액이 약 20조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우리 농업의 거의 절반가량이 고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한미FTA협상은 선진한국으로 진입하기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하며 “협상내용에 대해 국민은 물론 국회에 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것이 우선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상황에서 시한에 쫓긴 협상타결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구체적 대안 없이 진행되는 한미 FTA협상은 잠정중단하고 2~3년간 더 준비 후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한 34개국 중 FTA협상과정에서 협상자체를 중단한 나라가 15개국이라는 점을 우리 또한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고 전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했다.
한편, 한미FTA는 2006년2월 협상을 공식선언하고 2006년5월 협상을 개시해 2007년3월 협상을 타결을 목표로 현재 4차까지 협상을 진행했으며, 2007년 6월30일까지 협상서명 및 발효예정이다.
4차에 걸친 협상, 핵심쟁점 제자리
정부가 밝힌 한미FTA 제1차부터 제4차까지의 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제1차 한미 FTA 협상(미국 워싱턴, 2006년6월5일~9일)- 양측간 입장차이가 큰 농업·SPS·섬유·무역구제 분과에서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당분간은 쟁점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고, 협정문의 통합은 추후에 진행키로 했다. ▲제2차 한미FTA 협상(한국 서울, 2006년7월10일~14일)-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협상 중단(7월11일)에서 촉발된 파행으로 7월13일 오후 이후부터 일정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7월14일 막을 내렸다. 의약품·개성공단·자동차·섬유 등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고, 양측은 또한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도입과 저율관세할당수입제도(TRQ) 운영의 투명성 제고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제3차 한미FTA 협상(미국 시애틀, 2006년9월6일~9일)- 미측은 우리측 농산물 양허안이 보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평가하며, 국내 생산이 미미하거나 저관세 품목과 같은 민감성이 덜한 품목들에 대한 우선적인 양허수준 개선을 요구했다. 서비스/투자 유보안과 관련해서는, 양측은 유보안 내용에 대한 명료화 작업과 함께, 4차 협상전 교환한 관심목록(request list)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했다. ▲제4차 한미FTA 협상(한국 서울 제주도, 2006년10월23일~27일)- 4차 협상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그간 확인된 양측간 이견을 좁혀나가고, 특히 공산품을 중심으로 향후 관세양허안 타협의 골격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협상결과 상품양허안의 불균형이 일정수준 해소돼 소기의 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비스 투자 유보안 협상에서는 지난 2차 협상이후 진행해온 양측 유보안의 명료화 작업을 완료하고 실질적으로 유보가 필요한 분야를 가려냈다.
이처럼 한미FTA 4차 협상에서 주요 관심사가 윤곽을 드러낸 만큼 한미 양측은 향후 협상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것인가’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무역구제를 비롯해 섬유, 의약품, 자동차, 지적재산권 등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으로 분석돼 12월4일 미국에서 열리는 5차 협상부터는 핵심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진검승부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산품 양허안의 최대 쟁점은 자동차의 관세철폐 시기로 우리 측은 대미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조기 관세철폐 없이는 협상 체결의 의미도 없다는 각오로 이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이를 잘 알고 있는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무기로 한국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등 비관세 장벽을 허물겠다는 전략이다. 웬디 커틀러 미 측 수석대표가 “자동차의 개방 수준을 높이는 것은 미국에도 중요하다”며 “우리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했고 한국의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도 이를 염두해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도 “자동차는 자동차로 풀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자동차의 관세와 세제 등 비관세 장벽을 연계한 빅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의 민감분야인 농업과 섬유분야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 측 협상단은 “미국이 제시한 섬유와 공산품 수정 양허안(개방안)에 비해 한국의 농산물 수정안은 너무 미약하다”며 ‘미국 측의 성의’에 대한 ‘한국 측의 대가’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우리측 농산물 분과 관계자 역시 “결국엔 상품이나 섬유와 연계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해 섬유와 농산물, 공산품의 연계 협상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우리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연내 실시하겠다고 밝힌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가장 큰 쟁점인 의약품·의료기기분과에서는 등재된 약은 약값을 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신약의 약값은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 수준을 반영하며 독립적 이의 신청기구를 만들어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미국 측의 거센 요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측이 “의약품 제조시설기준(GMP) 상호 인정 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주면 우리도 미국의 요구(신약 특허권 강화 등)에 긍정적인 답을 줄 수 있다”고 조건을 걸어놓은 상태다. 그러나 무역구제와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등은 미국이 꿈쩍도 하지 않아 우리 측이 어떤 카드로 돌파구를 마련할 지 주목된다.
미국은 그동안 우리 측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쌀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4차협상 과정에서 커틀러 미 측 수석대표가 “협상의 원칙상 처음엔 쉬운 부분을 하고 나중에 민감한 이슈를 한다.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쌀에 대한 논의가 있길 기대한다”라며“운송 등 문제를 해결해서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에 배달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해 향후 협상에서 쌀과 쇠고기 개방에 대한 본심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지난 11월24일 수입재개 이후 국내에 처음으로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 8.9톤이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부위로 분류돼 수입이 금지된 뼛조각이 발견돼 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전량 반송 또는 폐기처분 됐다. 하지만 미국측은 뼛조각이 붙어있는 부위를 포함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폭을 확대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한미FTA 5차 협상에서 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리란 전망이다.
주요국별 FTA 추진 현황
정부는 세계적인 FTA확산 추세에 대응해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개국 이상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해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줄이고, 각 협상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해 무역수지의 균형을 잡아나간다는 정부의 전략이다.
기 체결 및 후속조치 중인 FTA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는 지난 2004년4월1일 발효됐다. 양국이 전 산업을 자유화의 대상으로 포함해, 품목 수 기준 각각 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발효 후 양국 간 교역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우리 기업의 칠레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어 FTA 체결로 인한 효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싱가포르 FTA는 2003년10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협상개시를 선언해 2004년11월 타결됐다. 이 협정은 2005년8월 양국 장관 간 서명됐으며, 2005년 12월 국회 비준동의를 통해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 2006년3월2일 발효됐다. 이 협정의 발효로 싱가포르는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품목 수 기준으로 91.6%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10년 내에 철폐하게 돼, 양국 간 교역이 상당 폭 증가하고 우리기업의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된 유럽 강소국간 모임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과의 협상은 2005년 1월에 개시, 7개월 만에 타결돼 2005년 12월에 서명됐다. 이 협정은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방송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양측 간 무역·투자의 확대 및 포괄적인 경제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개시 및 진행 중인 FTA
우리의 제 4위 수출시장인 ASEAN 10개국과의 FTA 협상은 2004년 11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5년 2월에 협상이 개시돼 2005년 12월 FTA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협정에 서명했고, 상품자유화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상품자유화 방식의 경우, 수입액 기준 97% 자유화(90%는 관세철폐, 7%는 0~5%까지 관세감축)에 합의했다. 특히 중국보다 3년이나 늦게 협상을 개시하고도 중국과 동일하게 2010년까지 자유무역지대 설립에 합의해 우리 기업의 동남아 시장 선점의 길을 제공하게 됐다. 2006년 상품분야 잔여협상 및 서비스·투자협상이 타결돼 한-ASEAN FTA가 완성되면 우리나라가 동북아 시장과 동남아 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아시아 지역 통합의 허브(Hub)로 부상하게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와는 2005년 1월 및 3월 두 차례의 사전협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 7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 시 FTA 협상 개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5년 12월 현재 3차례의 협상이 개최돼 상품, 서비스, 투자, 경쟁, 정부조달 등 세부 분야별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멕시코와는 6차례의 공동연구 회의를 마치고, 2005년 9월 양국 정상회의에서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SECA)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한-일 FTA 협상은 2003년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개시됐다. 당초 2005년 내 타결을 목표로 2004년 12월까지 6차례의 협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나 일본 측이 농수산물 분야에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양허수준을 제시함에 따라 차기협상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 측의 전향적인 농수산물 분야의 양허제시를 포함해 비관세조치의 개선, 정부조달 시장 진출 확대 등 우리의 주요 관심사항이 반영된 협상결과가 나오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연구 진행 또는 추진 중인 FTA
인도와는 포괄적 경제파트너십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공동연구를 2005년 1월부터 시작해 2006년 초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로 구성된 MERCOSUR와도 무역협정(Trade Agreement)에 관한공동연구가 개시돼 2005년 5월 및 8월 공동연구 회의를 가졌다. 이 밖에도 한국, 중국, 일본의 3국간 FTA나 한-중 FTA 추진 타당성에 관한 연구가 민간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