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도민 문화향유 향상 기대

기존 '문화가 있는 날'처럼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실시...혜택은 기존보다 확대

2018-12-05     홍승표 기자

[시사매거진/경기=홍승표 기자] 오는 2019년부터 '경기도 문화의 날’이 지정된다.

경기도는 6일 정부가 운영 중인 ‘문화가 있는 날’을 대폭 개선한 ‘경기도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제정될 ‘경기도 문화의 날’은 기존 ‘문화가 있는 날’처럼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실시한다. 그러나 혜택을 민간부문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기존과 차이점을 보인다. 

도는 무료관람 및 요금감면을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마련해 도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문화예술 향유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문화의 날 참여기관을 오는 2022년까지 232개소 더 늘린 56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립문예회관은 지금보다 38개소가 늘어난 70개소를 참여시켜 요금을 감면하고, 박물관·미술관은 55개소를 100개소로 늘려 무료로 관람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공립야영장 46개소와 템플스테이 10개소를 새롭게 참여기관에 포함시켜 ‘경기도 문화의 날’ 이용료 감면을 통해 색다른 문화체험을 원하는 도민들이 보다 손쉽게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민간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공연 개발과 제작지원, 박물관과 미술관 지원사업 신청 시 참여기관에 대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경기도 문화의 날’이 제도에 머물지 않고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도의 직접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도립예술단 기획, 순회공연 시 도민 대상으로 관람료를 할인하고, 지역의 평범한 공간을 축제의 장으로 바꾸는 ‘찾아가는 공연’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 다양성영화 특별상영과 인디밴드 기획공연 등 문화관련 프로그램을 ‘경기도 문화의 날’과 연계할 방침이다.

도는 오는 2019년 3월까지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과 관람료 감면 등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도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하고 능동적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