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청년‧신혼부부주택 66세대 공급
[시사매거진=김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돕고자 맞춤형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동작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협력해 매입한 신축주택으로, 대방동(청년)과 상도3동(신혼부부)에 위치한다.
오는 12월 3일(월)부터 7일(금)까지 총 66세대(청년 56, 신혼부부 10)를모집하며, 내년 1월 30일까지 선정 절차를 거쳐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메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청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주택 공급
청년주택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개동 지상 5층 56세대 규모로 마련됐다.
특히, 국가가 정한 세대별 최저 주거기준인 14㎡보다 넓은 28.43~ 40.94㎡의 면적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주거공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주택 임대기간은 기본 2년에 최대 2회까지 계약연장이 가능하며, 월 임대료는 13~31만원 선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신청자격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반)지하‧고시원‧옥탑방에 거주할 경우 가점을 받는다. 더불어, 거주지와 관계없이 동작구 소재 대학 재학생 또는 3개월 이상 수강(근무)하는 학원생‧직장인도 신청 가능하다.
◇ 신혼부부 대상 맞춤형 주택 공급
구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주택을 공급한다.
신혼부부주택은 1개동 지상 5층 10세대로, 주거전용면적은 31.14~ 49.90㎡규모이며, 인근에는 공원과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다. 월 임대료는 17~44만원 선으로 주변 임대료 시세대비 50% 수준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이다. 아울러, 구는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주거복지망을 구현하고자, SH·LH공사 협력 매입임대주택, 민관협력형 사회주택, 공공시설 복합화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임대주택 공급에 힘쓰고 있다.
현재 동작구는 한부모가정·홀몸어르신‧청년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총 131세대 공급하였고, 2020년까지 노후공공시설 행복주택 복합화 사업 등을 통해 149세대 공급물량을 확보하였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주거안정은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