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하도급 업체 관리감독 부실 ‘논란’

원도급사의 갑질로 인한 피해 호소

2018-11-22     노광배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노광배 기자] (주)효창건설(대표 서창수)은 지난 21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앞에서 LH의 관리감독 소홀 및 원도급사 갑질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서창2지구~신천 IC간 도로개설공사 중 우.오수공사(지하차도)관련 (주)효창건설은 2017년 10월10일 원도급사인 청광종합건설(주)(플러스원) [이하 ‘청광건설’ ]과 6,080,000,000원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 했으나 2017년 7월~8월 발생한 노무비를 감액한 후 5,984,000,000원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지연시킨 후 10월 10일 5,800,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도급사인 청광건설은 LH로부터 선급금 30%를 지급받고도 지급비율대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효창건설은 청광건설이 하도급사인 효창건설과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선급금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일방적으로 포기 각서에 사용인감 날인을 강요하는 한편 계약서상 2개월마다 기성금 지급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1회부터 3회까지는 4개월마다 지급하는 등 원청사의 갑질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이뿐만 아니라 청광건설에서 계약금 부당감액, 선급금 미지급, 선급금 포기각서 강요, 설계변경 미반영, 부당한 지시에 의한 동절기 투입비 등 부당한 내용을 LH 서창사업단 신 모 부장에게 지적했으나 ‘청광건설에서 정리가 다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청광건설의 주장만 대변했다고 역설했다.

효창건설은 발주처인 LH의 감독관에게 원도급사인 청광건설의 관리감독을 요구하며 수차례 대책마련을 요청했으나 “당사자들 간의 계약이니 LH는 관여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계속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원도급사인 청광건설은 효창건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자 지난 8월12일 효창건설의 협력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계약을 불이행했다며 효창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21개 현장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효창건설은 공사도 무리 없이 진행했으며 협력업체에 미지급했던 공사대금은 이미 지급한 상태인데 청광건설이 손해배상 청구 및 채권가압류 등 불공정 거래행위 및 비윤리적인 갑질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