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숙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김점기 시의원 검찰 수사촉구

2018-11-22     노광배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노광배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점기 시의원의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1월 21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3층 기자실에서 열렸다.

광주남구에 위치한 ‘한우꽃’ 식당 지금숙 대표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광주광역시의원에 출마했던 김점기 시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광주광역시 남구 프라도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남동(갑) 당원 단합대회가 끝나고 당시 김점기 구의원의 지지자들과 함께 남구 소재 ‘한우꽃’ 식당에서 식사 및 향응 제공 혐의로 광주광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고 밝혔다.

지금숙 대표는 “당시 김점기 구의원이 2017년 12월 3일 남동(갑) 당원 단합대회가 끝나고 지역 유권자 30여명에게 ‘한우꽃’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하면서 자신이 조만간 남구청장 후보로 나올 것이라고 설명하고 일종의 정견 발표를 했고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김점기를 남구청장으로’라는 연호를 수차례 했다고 주장하고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1항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1호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 대표는 “김점기 의원이 지역민 즉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식사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점기 의원은 언론매체를 통해 자신은 ‘한우꽃 식당에 간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는가 하면 함께 참석한 참석자가 식당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 주자 ‘음식적에 간 것은 사실’이라고 말을 바꾸는 행위는 깨끗한 정치를 해야 할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호소했다.

지 대표는 “이러한 일관성 없고 부도덕한 정치인은 더 이상 정치를 해서는 안되며 밝고 깨끗한 광주광역시의 정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찰과 검찰은 지역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김점기 시의원의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 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사전선거법에 위반된 사항으로 고발이 된지 160여일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수사를 진행 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흐지부지 끝내기 위한 것은 아닌 지 의심스럽기에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남부경찰서 등에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점기 시의원을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