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의장·與 의사일정 강행…野반발에 '반쪽국회' 될 듯
野, "야당을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 반발
2014-09-17 김미란 기자
| ▲ 여당 단독 운영위 전체회의가 소집된 16일 오전 새누리당 이완구(오른쪽)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로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야당 불참으로 의사일정 협의가 안 된 것으로 보고한다'며 의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 ||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하고 여야 동참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사실상 '반쪽국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 의장은 이날 '정기회 의사일정 결정에 대한 발표문'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국회법 제76조 제2, 3항에 따라 의사일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이 제시한 의사일정에 따르면 ▲17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 ▲26일 본회의 ▲29~30일 교섭단체대표연설 ▲10월 1일~20일 국정감사 ▲22일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23~28일 대정부질문 ▲31일 본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새누리당은 "고뇌에 찬 국회 정상화 결단"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을 향해 의사일정에 참여할 것을 압박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이 결정한 의사일정에 맞춰 민생·경제·규제개혁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2015년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챙겨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서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라는 민심에 귀를 열고 국회의장이 결정한 국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국정감사, 민생·경제·규제개혁 법안심사에 매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야당은 "야당을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영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의 일방적 본회의 소집은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고, 국회선진화법 정신에 반한다. 두고두고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일방적인 국회운영을 자행하는 것은 제1야당에 대한 모멸이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이 본회의를 개의하고 야당과의 협의 없이 법안을 상정한다면 부의와 상정을 구분하고 있는 국회법에도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정 의장은 다수의 횡포가 아닌 협의로 국회를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요구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역시 "대체 지금이 어느 때인데 '단독국회'이냐"며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민주주의를 무참하게 짓밟고 새누리당만의 일당독재를 하겠다는 선언이다. 박근혜 정권은 노골적인 독재음모를, 새누리당과 정 의장은 그에 따른 '단독국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