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천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261명에 체납액 92억원(개인 175명 54억, 법인 86명 38억)

2018-11-14     오운석 기자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라북도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개인․법인)를 전라북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와 도보에 14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 법인은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총 261명(법인 86, 개인 175), 체납액은 92억원(법인 38억원, 개인 54억원)이며, 최상위 체납자는 남원시 D산업개발 5억9천만원, 개인은 익산시 정OO씨로 2억3천6백만원이다.

도에서는 명단공개를 위해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와 사전안내 기간을 부여하였고,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했다.

시군별 분포는 전주, 군산, 익산 3개 지역이 공개인원의 71.3%(186명), 체납액의 72.8%(67억원)를 차지했으며, 체납법인의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 24개(27.9%), 건설․건축업 23개(26.7%), 서비스업 7개(8.1%), 부동산업 4개(4.7%), 도․소매업 3개(3.5%), 기타 25개(29.1%)이다.

또한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폐업, 법인해산 등이 161명(61.7%), 58억원(63.0%)으로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조사, 재산압류, 공매, 출국금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