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소비자피해, 5년간 1410건...'차량하자' 81.4%

한국소비자원, 최근 5년 6개월간 수입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공개

피해구제 접수 총 1410건...'차량하자' 1148건으로 '대다수'

피해 발생 시기는 1년 이내가 가장 많아

2018-11-13     홍승표 기자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최근 수입차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수입차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최근 5년 6개월간(2013년 1월∼2018년 6월) 수입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공개했다. 피해구제 접수는 총 141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유형별로는 ‘차량하자’가 81.4%(11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는 18.6%(262건)로 나왔다.

‘차량하자’의 경우 ‘엔진’이 25.2%(289건)로 가장 많았으며, ‘차체 및 외관’ 24.4%(280건), ‘소음 및 진동’ 9.8%(112건), ‘변속기’ 9.0%(103건), ‘편의장치’ 8.5%(98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피해 발생 시기별로는 출고일 기준 ‘1년 이내’가 55.1%(778건)로 절반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1년 초과∼2년 이하’가 10.6%(150건), ‘2년 초과∼3년 이하’가 9.2%(129건), ‘3년 초과∼5년 이하’가 6.5%(91건)으로 나왔다. 특히, 5.7%(80건)는 ‘계약 체결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구제 신청 총 141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51.5%(726건)였다. ‘미합의’는 34.3%(484건)로 나왔다.

소비자원 측은 “계약 전 사후서비스(A/S) 등 유지관리상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 후 제작사와 차종을 선택해야 한다”며 “계약 체결 시 프로모션 내용, 차량 연식, 인도 시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차량 내외부 및 하체와 엔진룸 등을 점검 후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수입차 구입 전 예방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약사항이 명시된 보증서와 취급설명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며 “수리 시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여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