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고의 한방의서 ‘동의보감’ 완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의서, 동아시아 의학 발달에 지대한 공헌

2014-08-05     신혜영 기자

1610년 8월6일(광해군 3년) 허준의 16년 동안의 연구로 동의보감이 완성됐다. ‘동의보감’은 선조 30년(1597) 임금의 병과 건강을 돌보는 어의 허준(1546〜1615) 선생이 선조의 명을 받아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학서적을 하나로 모아 만든 것으로 광해군 3년(1610년 8월6일)에 완성하고 광해군 5년(1613)에 간행한 의학서적이다.

[1610년 8월6일 한방의서 ‘동의보감’ 완성]

동의보감은 총 25권 25책으로 금속활자로 발행, 모두 23편으로 내과학인 ‘내경편’ ‘외형편’ 4편, 유행병·곽란·부인병·소아병 관계의 ‘자편’ 11편, ‘탕액편’ 3편, ‘침구편’ 1편과 이외에 목록 2편으로 되어있고, 각 병마다 처방을 풀이한 체제정연한 서적이다. 특히 동의보감은 우리 산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들을 다수 소개하고 있고 약재 이름을 의원들이 쓰는 전문 이름과 시중에서 민간인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한글 이름으로 함께 기재해 누구라도 쉽게 약재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예방 의학을 강조하는 한편 중국·일본·대만 등지에 번역되어 동아시아 의학 발달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 책을 만들어 낸 허준은 우리 실정에 맞는 의서라 하여 ‘동의보감’이라 했으며, 훈련도감자본으로 발행되었다. 이 책은 중국과 일본에도 소개되었고, 현재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한방의서로 인정받고 있다. 보물 제1085호로 지정된 동의보감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1614년 오대산사고(五臺山史庫)에 보관되어 있다.
허준은 조선 중기의 의학자로 자는 청원(淸源), 호는 구암(龜岩), 본관은 양천(陽川)이다. 1574년(선조 7) 의과(醫科)에 급제하여 이듬해 내의원의 의관(醫官)이 되었다. 임진왜란 때 어의(御醫)로 의주(義州)까지 왕을 호종(扈從)하고 돌아와 그 공으로 호성공신(扈聖功臣) 3등에 책록된 뒤 양평군(陽平君)에 봉해지고 숭록대부(崇祿大夫)에 올랐으나 대간(臺諫)의 반대로 취소됐다. 1608년 선조가 죽자 치료를 소홀히 했다는 죄로 한때 파직되었다. ‘동의보감’은 그가 관직에서 물러난 뒤 16년간의 연구 끝에 완성한 한의학의 백과사전격인 책으로 허준 선생은 이외에도 중국의 의학서적을 국역하는 데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
감교관(監校官)은 내의원 직장(直長) 이희헌(李希憲), 부봉사(副奉事) 윤지미(尹知微)였으며, 서문은 이정구(李廷龜)가 썼다.

[1963년 8월8일 영국 ‘대열차 강도’사건 발생]

1963년 8월8일 새벽 영국에서 세기적인 열차강도 사건이 일어난다. 런던 서북쪽 체팅톤 마을에서 최소 12명의 강도들이 사제 신호기를 이용해 우편열차를 강제로 세우고 운전기사를 때린 후 260만 파운드(약 526억 원)에 달하는 현금이 든 자루 125개를 강탈했다. 이들은 열차에서 20개의 우편낭을 훔쳐 미리 대기시켜 놓은 트럭에 싣고 달아났다. 15분 만에 일어난 일이다.
영국 경시청은 막대한 경찰력을 동원해 범인들을 모두 붙잡고 주모자들은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 중 사건의 주범인 로니 빅스는 1965년 런던에 위치한 윈즈워스 교도소 담을 넘어 대기하던 가구운반차를 타고 탈옥했다. 그는 탈옥 후 영국을 벗어나 파리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도주하다가 영국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브라질에서 도피생활을 해왔다. 1974년 런던경시청이 그를 검거했지만 아들을 돌봐야 한다는 브라질 법에 의해 풀려난다. 하지만 지난 2001년 5월 36년 마에 영국으로 귀국한 그는 다시 수감됐지만 건강악화의 이유로 80번째 생일 전날인 2009년 8월7일 석방된다. 그리고 2013년 12월18일(현지시간) 로니 빅스가 84세이 나이로 사망한다.

[1993년 8월12일 금실명제 실시 발표]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이루어진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는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고…”
1993년 8월1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금융실명제 실시를 선포한다. 김 대통령은 금융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해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국회의 법 개정 절차를 대신했다고 밝혔다. 금융실명제는 이날 오후 8시부터 발효됐다. 이 조처로 기존 계좌 가입자는 반드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비실명자산 소유자는 두 달 안에 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한국은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국내 저축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 예금주의 비밀을 보장하고 가명·무기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차츰 경제가 성장하고 금융거래의 규모가 커지면서 지하경제를 부추기게 되었고 완전한 종합소득세제 실시가 불가능해졌다.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는 등 각종 폐단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1982년에는 ‘이철희·장영자 사건’으로 그 폐해가 극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7·3조치’를 발표해 1983년 7월1일부터 종합과세와 자금출처 조사가 포함된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983년 7월 제정된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률’은 핵심사항이 모두 빠진 채 통과되었으며,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 의무화 시기도 연기되어 부동산 투기와 저축 감소현상 등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 1988년 말 정부는 다시 한 번 금융실명제의 전면적인 실시를 천명했으나 1989년부터 경제가 어려워지자 또다시 좌절되고 말았다. 결국 김영삼 대통령의 기습적인 금융실명제 실시 선언이 있고서야 이 제도가 실행되었다. 실명제의 실시 이후 우려했던 부작용들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실명제의 궁극적 목적인 세금탈세 근절, 검은 돈 흐름의 차단, 지하자금의 양성화 등에 대해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2000년 8월12일 러시아 핵잠수함 쿠르스크호 침몰]

2000년 8월12일 러시아 북해함대 소속 최신예 전략 핵잠수함 ‘쿠르스크’호가 기동훈련 도중 노르웨이 북부 바렌츠해에서 침몰했다. 원인 불명의 폭발음을 남긴 채 해저 108m에 가라앉았다. 이 사고로 잠수함에 타고 있던 승무원 118명이 모두 숨졌다.
침몰 사실은 서방측이 먼저 공개했고 러시아 군 당국은 이틀이 지난 후에야 이를 공식 확인했다. 당시 러시아 정부와 군은 사고가 나자 쉬쉬하기에 바빴다. 사고 당시 러시아 해군은 쿠르스크함과의 통신이 갑자기 두절되자 곧 조사에 착수했고, 동함의 추진력을 공급하던 2기의 원자로가 중지된 채 해저에 침몰하고 있는 것을 사고 다음날인 13일에서야 확인한 것이다. 러시아 해군은 다음 날 “130여 명의 승조원이 탑승한 러시아 전략 핵잠수함 쿠르스크함(오스카급)이 바렌츠해에서 충돌한 뒤 침몰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해군은 사고 이틀 후에야 모스크바에 있는 해군사령부에 구조작전본부를 설치하고 항모 쿠츠네쵸프를 비롯하여 잠수함구조함, 수상함, 잠수함 등 22척의 함정을 동원 해 구조작업에 나섰으나 심한 비바람과 높은 파도로 작업을 일단 포기했다가 날씨가 좋아지자 15일 밤터 본격적인 승무원 구출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자체 능력으로 구조가 어려워지자 러시아는 나흘 만에 노르웨이와 영국의 심해 구조팀의 지원을 받았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에 공식적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구했지만, 러시아 측은 쿠르스크호를 침몰시켰을지 모를 서방국과의 진상규명을 거부했다. 쿠르스크함의 침몰원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정확한 원인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사고가 난 뒤 한 달 후 러시아 의회 사고 조사반이 “쿠르스크함이 핵순양함 포트르함이 오발한 어뢰에 맞아 침몰한 것 같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러시아의 공식 표명은 없는 상태다. 쿠르스크호는 항공모함 추격과 격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길이 154m, 폭 9m, 배수량 1만 3,000톤의 신형 잠수함으로 최대 24기의 핵미사일을 탑재하고 수심 500m에서 120일간이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최신형 오스카급 전략 핵잠수함이었다. 1994년 건조되어 1995년 취항했다.

[1959년 8월13일 북-일 ‘재일교포 북송 협정’ 체결]
1959년 8월13일 북한과 일본의 적십자사 대표가 인도의 캘커타에서 ‘재일교포 북송 협정’에 서명한다. 북한이 재일동포 북송을 제안한 지 4년 만에 협정이 체결됐다. 북한은 당시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해 재일교포를 적극 받아들였고 일본은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재일교포 처리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터여서 북한의 제의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일본 정부는 거주지 선택의 자유라는 명분을 내세워 북송을 희망하는 모든 재일동포를 송환시키기로 결정한다.
외교문서에 따르면 당시 일본 후생성 원호국장은 “생활보호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서 북송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은 가진다. 북송자 중 생활보호 대상자의 비율은 초기에는 60~70%, 최근에는 20% 정도다”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재일동포 북송반대 범국민시위와 외교적 활동을 펼쳤지만 소용없었다. 같은 해 12월14일 재일교포 북송 제1진이 일본 니가타항을 떠난 이래 캘커타 협정이 종료된 1967년 11월까지 155차례 8만 8,000여 명의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입국했다. 협정 종료에 임박해 조선인총연합회는 1만 5,000여 명의 교포들에게 북송신청을 하도록 했고, 이들 중 2,821명이 1971년까지 추가 북송돼 모두 9만 432명이 입북했다. 당시 한인 가족을 따라 함께 북송된 일본인들도 7,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5년 8월15일 옛 조선총독부 건물 해체]

1916년에 공사를 시작해 1925년에 완공된 구 조선총독부 건물은 일제 식민통치의 상징으로 우리 민족을 수탈하고 억압하는 총 본산으로서 사용됐다. 해방 후 1948년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중앙행정관청으로 쓰이다 제3공화국 시절 중앙행정부서가 성루 세종로 종합청사와 과천청사 등으로 이전하면서 1986년부터는 23개의 전시실을 갖춘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개조되어 사용되기도 했다.
오랜 기간 중앙청 건물을 두고 “일제식민통치의 치욕의 역사를 상징하는 건물로 철거가 마땅하다”, “동양에서 건립된 근대서양식 건물 중에서 르네상스 양식을 대표할 수 있는 걸작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철거와 보존을 둘러싸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첨예한 찬반대립의 공방전을 벌이다 1993년 완전해체 및 철거가 결정되었다. 그 후 8.15광복 50주년을 맞이하던 1995년부터 철거된 중앙청 건물은 5만여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의 상징인 옛 조선총독부 건물 중앙 돔 첨탑이 대형기중기에 의해 해체됐다. 총독부 건물은 이후 소장 유물을 옮기는 작업을 거친 뒤 이듬해 6월부터 12월에 걸쳐 말끔히 철거됐다. 이로써 일제가 1926년 경복궁 근정문 앞에 총독부 건물을 세움으로써 훼손됐던 경복궁의 위용이 70년 만에 제 모습을 찾게 됐다.
당시 정부는 “과거의 아픈 기억도 보존할 가치가 있으며, 비록 조선총독부 건물로 지어지긴 했으나 그 안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도 만들어져 왔다”, “치욕의 역사라고 해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증거이기에 이전을 해서라도 역사적 교훈의 장소로 삼아야 한다”는 여러 반론들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잔재를 철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회복하겠다”는 명분 아래 철거했다.
제일 먼저 철거된 지붕 첨탑과 일부 철거 부자재들은 현재 천안의 독립기념관 야외에 자리한 ‘조선총독부 철거부재 전시공원’에 보관되어 전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