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 123가구?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7월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중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지난 해 12월에 도입된 제도이고, 임대사업자에게 강화된 조세감면과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민간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이 허용됐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준(準)공공임대주택의 전환등록이 촉진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세입자에게는 안정된 가격으로 10년 이상 장기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10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적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이 정책이 시행된 지 반 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공임대주택은 전국 123가구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부동산 정책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막상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들은 세제혜택이 큰 만큼 10년 동안 정부의 기준에 맞춰야 그 혜택이 돌아온다. 최초 임대보증금을 시세보다 낮게 산정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되는 점뿐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 임대료와 보증금 등을 확인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 절차도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준공공임대주택제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기존 또는 신축(미분양 포함)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구입해 10년간 전세 혹은 월세로 내놓으면 된다. 대신 임대료를 10년간 계속 연 5% 이상 못 올린다. 또 최초 임대료도 주변 시세 이하로 책정토록 했다. 예컨대 1억 원 시세의 전셋집이 있다면 준공공임대로 등록하려면 1억 원 이하 전세로 줘야 하고, 10년간 매년 500만 원 안팎으로만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자들은 딱히 실효성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실익을 따져봤을 때, 현재 부동산 흐름자체가 임대료는 크게 상승하고 매매가와 매매거래는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막상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현재의 이득을 포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집값 상승이나 임대료 급등시에도 대처할 수 없고 그저 정부의 정책만을 따라가야 하므로 임대주택사업자들은 크게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금융혜택을 주는 방식또한 결국 대출을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하지만, 내용을 속속들이 파고들면 결국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곳은 금융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정부는 서민주택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임에는 확실하다. 하지만 좀 더 현실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그들이 서민들의 삶 깊숙이 들어와 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