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2019년부터 본격 실시한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최소 방안

2018-11-10     강대수 기자

[시사매거진=강대수 기자] 경기도는 오는 2019년부터 '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누구나 소득과는 관계없이 1인당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면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의 총 예산은 423억으로 신생아 84,600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며 도비 70%, 시군비 30% 매칭사업으로 진행된다.

대상자들이 지급을 받게되는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은 물론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모유수유와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마사지와 영양제, 한약 처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게 될 전망이며, 산모의 건강 증진 및 산후 회복 관련 가맹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저출산 극복 도모를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에도 추진했던 민선 7기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경기도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아이낳기 좋은 경기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인구대체 출산율인 2.1명에 못미치는 1.17명(2016년 기준)으로 OECD회원국 34개국 중 최저수준이며, 경기도 출산율은 1.1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