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징계 서울시 교직원, 매년 급증...사립학교 월등히 높아"
최선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행정감사서 문제 지적 후 대책 마련 촉구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성희롱·성추행 등 성범죄로 징계받는 서울시의 교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은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초·중·고 교원의 성 관련 비위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동시에 학교 교원이 한 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될 시 명단 공개와 더불어,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약속하기도 했다.
최선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징계받은 서울 교원 총 496명 중 성 관련 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은 119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퇴출’은 74건(해임 63건, 파면 11건)이었다.
나머지 교원들은 정직(23건), 견책(14건), 감봉(6건), 경고(1건)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도별로 봐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16년 성 관련 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34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42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43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징계받은 교원의 대부분은 사립학교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 교원 119명 중 사립학교 소속 교원은 97명(81.5%)이었고, 공립 교원의 경우 22명(18.4%)이었다.
선 의원은 “과거 조희연 교육감이 나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으나, 교원들의 성 관련 비위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원들의 성 비위 행위에 대해서 관용이 없는 엄정한 처벌기준을 확립해 성 비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청의 중징계를 따르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 형태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악해 교육청의 징계권이 사학법인에도 예외 없이 미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