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불합리성 개선해야"

이경선 서울시의원, 행정감사서 추정분담금 기준 마련 촉구

2018-11-07     홍승표 기자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서울시 정비사업과정 중 산정하는 추정분담금의 불합리성을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은 지난 5일 개최된 2018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이 추정분담금을 재산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추정분담금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측정한 것을 말한다.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의 동의를 받거나 분양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산정한 뒤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도록 돼 있다.

추진위원회 구성 후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먼저 추정분담금을 산정해 이를 클린업시스템에 게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의원은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도, 과거에 산정된 추정분담금을 근거로 조합설립인가 동의서를 받고 있는 점을 예로 들며, 토지등소유자가 잘못된 분담금 정보에 근거해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거에 산정된 분담금에 근거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추후 사업장내 주민들간의 갈등 유발과 사업지연의 커다란 요인이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서울시나 해당 자치구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울시를 향해 토지등소유자가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추정분담금을 재산정해야 하는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각 자치구 및 사업장에 전달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