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교통안전공단과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
2018-11-07 홍승표 기자
[시사매거진/경기=홍승표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5일 의정부시 일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합동 단속반은 임의 등화설치, 등화착색, 번호판 봉인훼손, 차체 높이·너비초과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단속된 8대 차량 중에는 안개등에 LED를 장착한 차량이 7대로 가장 많았다.
단속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 등이 발령된다. 소음기를 개조한 차량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경찰서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선진 교통문화가 성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