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에 '친일파' 동상이 웬 말?

송정빈 서울시의원, 행정감사서 대공원 설치된 친일파 김성수 동상 문제 지적

송 의원 "아이들 공간에 친일파 동상, 탄식 금할 수 없다" 질타

2018-11-07     홍승표 기자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친일반민족행위자인 김성수(동아일보 창립주)의 동상이 서울시 공공미술품으로 관리되고 있어 서울시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송정빈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를 향해 서울대공원 공원 입구에 설치된 김성수의 동상 관련 문제에 대해 질타와 더불어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성수는 동아일보 창립주로 지난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이후 지난 2011년 1심재판과 2016년 항소심을 거쳐 2017년 4월 13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친일행적이 확정됐다.

또한 올해 2월 13일에는 정부 국무회의를 거쳐 건국공로훈장이 취소된 바 있다.

행정감사에서 송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서울대공원은 김성수의 동상을 지난 1991년 이래 27년간 ‘공공미술작품’으로 관리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원에서는 최근 김성수의 동상을 최근 강제철거하기 위한 자체노력하고 있으나, 시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대공원은 ‘17년 대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재)인촌기념회 등에 몇 차례 공문을 보내 자진철거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지난 4월 대공원 측이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에 의뢰한 ’김성수 동상 강제철거 심의‘ 또한 ’정치적 사안‘ 이라는 이유로 결정이 보류된 바 있다.

송 의원은 “서울대공원을 찾는 우리 아이들이 김성수의 동상을 우러르고 고개를 숙이는 광경을 상상하면 탄식을 금할 수 없다’ 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김성수 동상뿐만 아니라 서울시 곳곳에 산재해 있는 친일 유적, 명칭 등을 올바르게 고쳐나가기 위해 지속인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을 약속했다.

한편, 서울대공원 측은 본 사안에 대한 자료를 보완한 후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에 재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