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면봉 일부서 세균 및 형광증백제 기준 초과 검출
한국소비자원,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일회용 면봉 33개 대상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
5개 제품서 일반세균·1개 제품서 형광증백제 검출...포름알데히드도 검출돼
재질별로도 일부 미흡해 안전사
[시사매거진=홍승표 기자] 일회용 면봉 일부 제품에서 일반세균과 형광증백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된 일회용 면봉 33개는 성인용 24개와 어린이용 9개이며, 재질별로는 나무 11개, 플라스틱 12개, 종이 10개로 구성됐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33개 가운데 6개 제품에서 일반세균(5개), 형광증백제(1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세균이 검출된 5개 제품의 경우, 기준치(300CFU/g 이하)의 최소 1.1배(335CFU/g)에서 최대 1206.7배(36만2000CFU/g)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제품에서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또한, 1개 제품에서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61mg/kg)가 검출됐다.
위생용품인 일회용 종이냅킨·행주·타월, 화장지 등(4mg/L)과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및 일회용 기저귀(20mg/L, 75mg/L)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있다. 그러나 일회용 면봉에는 기준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질별로도 적잖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무 재질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축의 강도를 시험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300개당 최소 1개에서 최대 9개의 부러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종이·플라스틱 재질의 면봉도 부러지는 경우 단면이 날카로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면봉’ 관련 위해사례는 총 596건으로 나타났다. ‘귀나 코에 들어가 빠지지 않음’이 428건(71.8%), ‘부러져 상해를 입음’ 이 153건(25.7%)으로 조사되는 등 면봉이 부러져 발생한 안전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에는 축 강도 시험검사 대상을 나무 재질 면봉으로 한정하고 있고, 시료 수 기준도 미흡해 검사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33개 제품 중 9개 제품(27.3%)은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 제품(9.1%)은 허위표시를 한 것이 확인됐다.
9개 제품은 제조연월일,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수입자명 등이 누락돼 있었다.
3개 제품은 제조국 정보가 상이하거나 ‘포름알데히드 무첨가’로 표시했으나 해당 성분이 검출돼 허위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소비자보호원 무결점 인증제품’이라는 허위표시 등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측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단과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다”고 조치를 취했음을 밝혔다.
또한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일회용 면봉의 안전관리 및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와, 축의 강도 시험검사 대상 재질 추가 및 검사 시료 수 등의 기준 신설, 포름알데히드 사용금지 기준 마련, 제조국명 표시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