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구체적 소음 기준이나 원스톱 피해보상 절차 등의 내용 법안 발의 예정"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군공항 조속히 이전! 입법 통한 소음피해 보상!’ 정책토론회를 김진표, 김동철, 유승민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군 공항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그동안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청력저하, 우울증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군 공항 이전 또한 대구공항의 경우 올해 3월 군위 우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군위군 소보면 일대를 이전후보지로 선정했으나, 지금까지 이전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는 답보 상태에 있는 군 공항 이전과 소음피해 보상관련 법안 제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를 포함한 50여 명의 국회의원과 국방부 차관,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등이 참석했고, 수원과 광주, 대구 등 군 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도 토론에 참여했다.
주제발표는 김진표 국회의원과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대표,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진표 의원은,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통한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쟁점에 대한 찬반 전문가 양쪽의 주장과 논거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는 군사시설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와 군 공항 소음피해소송의 문제점으로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수인한도 불평등 ▲소송대리인의 지연이자 독식 등 갑질 ▲소송대리인과 관련 주민들 간의 갈등을 지적하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 보장, 피해주민들에게 직접 보상 등 국민이 바라는 보상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이전사업비 협의 완료 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운영해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종전부지 활용방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정종섭 의원은, “군 공항 주변 주민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당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촉구하고, “구체적 소음 기준이나 한 번 청구로 군 공항 이전 시까지 지속적으로 보상을 받는 원스톱 피해보상 절차 등과 관련한 세밀한 부분까지 법률로 규정하여 법 제정 이후에도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종섭 의원은 10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위한 이전사업지원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