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수소산업 관련 법안 및 소상공인기본법안 공청회 참석

2018-10-31     박희윤 기자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31일 산중위 회의실에서 열린 수소산업 관련 법안 및 소상공인 기본법안 공청회에 참석하여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및 중·장기적 육성방안 마련을 위해 범정부적인 협의를 당부하고, 소상공인 기본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먼저, 박 의원은 “수소는 연료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무공해 청정에너지로, 현존하는 화석연료의 대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경제성과 환경성 등 장점이 탁월하다”면서, “수소산업은 향후 수조원의 시장 가치가 창출되고, 수천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분야인 만큼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수소 활용은 자동차 분야에 국한되어 있지만 수소 산업이 미래 먹거리임이 분명한 만큼, 앞으로 전 산업에 걸쳐 다양하게 적용되도록 여러 블루오션분야에서도 수소 활용도를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한다”면서, “이번 공청회와 입법을 계기로 국내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제도 구축과 중・장기적 수소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할 수 있는 범정부적 협의가 이어지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논의된 수소관련 법안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수소경제법안 △ 수소경제활성화법안 등 5개 법안으로, 양태현 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 허영택 가스안전공사 처장,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장,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전원 교수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타 법률과의 관계 및 제정안 완결을 위한 보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어 오후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의 △소상공인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으며, 진술인으로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동반성장 본부장,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한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있다”면서, “새로운 정책대상으로서 소상공인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이번 기본법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와 연구, 정책 마련이 바탕이 된다면, 소상공인에 대한 근원적인 정책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