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번호판 강조한 슈퍼카·외제차 불법 렌터카 영업 운영자 등 41명 검거
2018-10-31 김민건 기자
[시사매거진=김민건 기자] 슈퍼카·외제차·대포차량 수십 대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A(34)씨를 구속하고, 렌터카 업체 운영자 B(31)씨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 7월까지 슈퍼카·외제차 21대와 대포차량 23대를 이용해 불법 렌터카 영업을 해 5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슈퍼카·외제차를 하루에 50만~180만원에 대여하는 조건으로 확보하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사업용 '허·호' 번호판이 아닌 자가용 번호판을 강조한 '슈퍼카·외제차 개인렌트'라고 홍보하는 수법으로 각자 역할을 나누어 불법 렌터카 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임대수익으로 차량할부금 납부와 차량 판매 시 대금을 나누기로 제안. 확보한 중고 외제차와 채권 담보차량으로 매입한 대포차량,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보관하는 차량 등도 렌터카 영업에 이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심지어 차량을 실수로 파손한 승객에게 대출을 받아서 차량을 이전해 가라고 협박하거나 강요에 의해 차량가액에 해당하는 2억원 상당의 채무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수익에 눈이 멀어 운전면허가 정지된 무면허 고객에게 차량을 대여했다고도 언급했다.
경찰은 대포차량을 비롯해 불법 렌터카 차량 16대(시가 10억8000만원 상당)를 압수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