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故 장자연 통화내역 파일, 통신사가 제출한 서식과 달라"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이 사정기관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당시 수사검사를 통해 확보한 장자연씨의 통화내역 파일은 통상 통신사가 제출하는 통화내역 서식과 다르고, 파일의 최종수정 일자 역시 통신사가 제출한 날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진상조사단이 확보한 통화내역이 원본이 아닐 가능성이 커졌고 원본 파일이 훼손된 시점도 불투명해져, 누가 어떠한 의도로 장 씨의 통화내역에 손댄 것은 아닌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의원이 사정기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검찰 과거사조사단이 박진현 당시 수사검사로부터 제출받은 통화내역 서식은 파일 형태인데, 이는 통상 통신사가 제출하는 통화내역 파일 서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조사단이 확보한 장자연의 통화내역은 편집한 형태로 되어 있어 당시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원본 파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화내역 등 디지털 파일 형식의 증거에 대해 원본과 똑같은지(동일성),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는지(무결성)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접촉사고만 나도 현장 사진을 찍고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증거 보전을 하는 게 기본인데, 보관 연한이 길지 않아 다시 조회할 수 없는 통화내역을 원본인지 복사본인지 구분하기는커녕 누가 언제 손을 댔는지도 확인 못 하여 누더기 파일을 유일한 증거로 남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수사기관 마음대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할 수 있는 통화내역을 감추고 편집할 수 있다는 것은 디지털증거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통신수사를 통해 얻은 통화내역 역시 디지털 파일이므로, 원본과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 없이는 제2, 제3의 장자연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