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외국인 체납자 관리 제도개선 이끌어내

국세청 현재 체납자 총 2,178명 150억원 체납금 정리 중

2018-10-25     박희윤 기자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국세청은 추경호 의원의 지적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통계관리 및 효율적인 종합관리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조세분야)를 통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외국인의 국내경제활동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세금체납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납세자를 국적이 아닌 거주자/비거주자 형태로 구분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체납관리를 실시해 별도 통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추 의원이 거듭 지적한 것처럼 외국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지적하자, 국세청은 외국인에 대한 구분관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효율성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파악한 체납자는 총 2,178명으로 150억원의 체납금이 정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고액세금체납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등의 조치에 철저히 나서는 한편,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있는 경우 체납발생 즉시 징수 가능 재산을 파악해 압류 등을 통해 조기에 조세채권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등 간접적 징수방안도 적극 활용하고, 특히 외국인 체납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해 체류기간 연장심사에 활용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외국인 출국자의 납세증명서 제출 조항에 대해서도 미국의 외국인 출국허가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상세히 설명했다. 미국 역시 1921년 내국세법에 미국 시민 및 외국인 출국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는 외국인(일시 체류자, 학생, 외교관 등 제외)에 대해서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납세증명서 발급은 저조하고, 외국인 출국규모에 비해 엄격히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외국인과 세법 전문가들이 제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추경호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을 통해 제도개선을 이끌어내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한다. 그러나 지키지도 못하는 법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 관세법을 개정하면서 해당 조항을 손 볼 기회가 있었음에도 시대에 뒤떨어진 법을 그대로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추 의원은 “ICT 초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비현실적인 종이 납세증명서 제출 조항을 하루빨리 손보고, 출입국 현장에서 전산으로 출국 외국인의 체납정보를 바로바로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히며, 국세징수법 납세증명서 제출 조항의 현대화 및 현실화에 나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