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어린이날’ 제정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매년 5월이 되면 어린이들만을 위한 특별한 날이 온다. 바로 5월5일 ‘어린이날’로 이 날은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해마다 5월5일 ‘어린이 날’이 되면 소년소녀 가장 초청 행사와 모범 어린이 포상식, 연극공연, 글짓기 대회 등 정부와 민간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가 열린다.
[1946년 5월5일] ‘어린이날’ 5월5일로 확정
우리나라에서 5월5일을 ‘어린이 날’로 기념하기 시작한 최초의 해는 1923년이다. 소파(小波) 방정환(方定煥)이 어린이의 고유문화와 예술 활동을 진작시키며 어린이의 인권의식을 기를 목적으로 1922년 3월16일 동경에서 ‘색동회’를 조직한 것이 그 시초다. 이듬해 1923년 5월1일 색동회를 중심으로 방정환 외 8명이 어린이날을 공포하고 기념행사를 치름으로써 비로소 어린이날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923년 5월5일 발표된 어린이날 선언문에는 ‘어린이를 종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완전한 인격적 대우를 허용하고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연소노동을 금지하며 어린이가 배우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가정과 사회시설을 보장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날 선언은 1924년 제네바의 국제연합협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아동인권선언보다도 일년 앞섰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1939년 일제의 억압으로 기념행사가 중단된 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다시 5월5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다. 이후 1957년에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이 선포되었으며 1970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5037호)에 따라 공휴일로 정해진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해마다 5월5일이 되면 체육대회, 연극 공연, 기념잔치, 영화 상영, 글짓기 대회, 음악회, 미술대회, 도서·벽지 및 시설 보호아동, 소년소녀 가장세대 위문 및 위안 행사 등이 개최되며 각종 놀이시설, 공원, 체육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972년 5월2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방북
1972년 5월2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했다. 그는 나흘 동안 평양에 머물며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과 만나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하고 돌아왔다. 이어서 북한의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 부수상이 같은 달 29일 서울을 방문해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했다.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결국 같은 해 7월4일 내·외신 기자 회견을 열고, 자신이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했다고 발표한다. 이후락 부장은 이 회견에서 남과 북이 상호 비방과 무력도발을 중지하고 통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기로 합의했다는 이른바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
이후락은 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과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유신시대 2인자다. 1924년 울산에서 출생한 이 전 부장은 1945년 12월 군사영어학교 1기생으로 입교해 이듬에 3월 임관했다. 1948년 육군 정보국 차장을 거쳐 1961년 소장으로 예편한 뒤 1970년 12월 제6대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됐고, 이어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를 총지휘하며 명실상부한 2인자로 발돋움했다. 1979년 제10대 국회의원을 지내다가 제5공화국 출범 후 정계에서 은퇴했다. 중앙정보부장 재임 중에 김대중 납치사건을 주도하기도 했다.
[1956년 5월12일] 한국 첫 텔레비전방송 개국
1956년 5월12일 우리나라 최초의 텔레비전방송이 시작됐다. 방송국 이름은 ‘코캐드(KORCAD)’. 미국 RCA사의 한국 대리점을 맡고 있던 황태영 씨가 정부의 의뢰로 라디오 자재 도입차 미국에 갔다가 RCA회사로부터 받을 수수료 대신 그 회사와 합작으로 TV기재를 도입해서 방송국을 설립했던 것이다. 한국의 첫 상업방송이기도 한 HLKZ는 아시아에서 필리핀, 일본 태국에 이어 네 번째, 세계에서는 열다섯 번째로 TV전파를 발사했다. 카메라 2대로 출발한 HLKZ는 출력 0.1kW에 9번 채널로 하루 2시간씩 방송했다.
서울 종로구 관철동 296번지에 있는 RCA 빌딩 3층 스튜디오에서 오후 7시30분 선보인 첫 시험방송은 궁중 연례악 ‘취타’와 국악 합주곡 ‘수제천’이었다. 민속무용단의 승무와 인기가수가 대거 출연한 쇼프로도 방송됐다. 시중에 설치된 TV수상기는 250여 대, 화신백화점 앞과 서울역 등에 설치된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었다. 당시 TV수상기 한 대 값은 14인치가 34만 원이었는데 당시 쌀 1가마니가 1만 8,000원으로 총 대수는 300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방송은 적자운영으로 운영권이 한국일보에 넘어가면서 개국 이듬해인 1957년 5월6일 이름이 ‘대한방송(DBC)’으로 바뀌었다. 1959년 2월에 불이 나 모든 방송시설이 불타고 1961년 문을 닫았다. 그 뒤를 이어 1961년 12월31일 서울텔레비전방송국이 개국했다.
[1973년 5월17일] 워터게이트 사건 청문회 개시
1973년 5월17일,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올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미 상원의 청문회가 시작됐다. 이 청문회는 텔레비전으로 미국 전역에 방송됐다. 이튿날인 5월18일에는 아치볼드 콕스(Archbald Cox) 하버드대 교수가 특별검사로 임명되면서 워터게이트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 6월 대통령 R.M.닉슨의 재선을 획책하는 비밀공작원들이 워싱턴 워터게이트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해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정치적사건이다. 이 사건은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벌인 범행이었다. 미 상원의 청문회와 콕스 특별검사의 집요한 조사가 진행됐고 워싱턴포스트 등 언론사들도 이 사건을 끈질기게 취재해 보도했다. 콕스 특별검사가 임명된 지 5개월 만인 1973년 10월, 그를 해임하라는 닉슨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한 법무장관과 차관, 그리고 콕스 검사가 한꺼번에 해임당하는 이른바 ‘토요일의 대학살’사건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무마되지 않는다. 대통령 직무실에서 이뤄진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가 증거물로 제출되면서 결국 닉슨 정권의 선거방해, 정치헌금의 부정·수뢰·탈세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만다. 당초 닉슨은 도청사건과 백악관과의 관계를 부인했으나 진상이 규명됨에 따라 대통령보좌관 등이 관계하고 있었음이 밝혀졌고, 대통령 자신도 무마공작에 나섰던 사실이 폭로되어 국민 사이에 불신의 여론이 높아져 갔다.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 발생한 지 2년2개월 만인 1974년 8월8일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탄핵결의가 가결됨에 따라 마침내 하야한다.
임기 도중 대통령이 사임한 것은 이것이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으며 미국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사건이기는 하였으나, 의회와 최고재판소가 그 직책을 완수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전통은 수호되었다. 그리고 닉슨 사임 후에도 그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남아 있었으나 대통령 G.포드가 9월8일 닉슨의 재임기간 중의 모든 죄에 대하여 특사를 발표함으로써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1948년 5월31일] 제헌국회 개원
1948년 5월31일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구성된 의회인 ‘제헌국회’가 개원했다. 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 신익희, 김동원을 선출한 제헌국회는 8.15광복 후 미군정하에서 국제연합의 감시 아래 1948년 5월10일 총선거를 실시해 구성됐다. 한국 제1대 국회로서 그 회기는 1948년 5월31일부터 동년 12월18일까지 총 203일간으로 ‘제헌의회’라고도 한다.
5·10 총선거는 UN의 결의에 따라 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만 실시되어 총 200의석 가운데 제주도 2개구를 제외한 전국 198개 선거구에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제주도만은 이른바 4·3사태 발생으로 무기한 연기되었다. 정당별 분포도를 보면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이승만 지지파)가 54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고, 한국민주당이 29석, 대동청년단 12석, 조선민족청년당 6석, 대한독립촉성농민총동맹이 2석, 그 밖이 95석(무소속 84석 포함)이었다. 이때의 투표율은 75% 정도였다. 초대 국회는 1950년 5월30일 임기만료일까지 헌법과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 149건의 신법을 제정해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초대 국회는 7월12일에 헌법을 제정하고 20일에 이승만과 이시영을 제1공화정의 정·부통령에 선출했다. 초대 국회에서 제정, 통과시킨 주요 법안은 정부조직법을 비롯하여, 친일파 처벌을 목적으로 한 반민족행위처벌법, 농가 양곡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매입법안, 사상범 단속을 위한 국가보안법안 및 지방행정조직법 등 20여 건이다.
이 외에 결의안 12건과 건의안 12건, 중요 동의안 22건 및 각종 청원 안건 9개 등을 처리했다. 그러나 정부 수립 후 얼마 가지 않아 이승만은 한민당(韓民黨)을 배척하고 이승만을 따르는 국민회(國民會) 소속 50여 명이 이정회(以正會)를 구성함으로써 여당 입장에 섰으며, 한국민주당은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으로 개편되어 야당의 입장으로 자리바꿈을 했다.
[1969년 5월17일] 이중간첩 이수근 사형 확정
1969년 5월17일 위장간첩 혐의로 기소된 이수근의 사형이 확정됐다. 7일 전인 5월10일 열린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그는 항소만료일인 5월17일이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아 사형이 확정됐다. 이 씨는 사형이 확정된 지 47일 만인 같은 해 7월3일 교수형에 처해진다.
이수근은 1967년 3월22일 판문점에서 북한 중앙통신사 기자로서 군사정전위원회를 취재하다 UN군 대표의 승용차에 재빨리 뛰어들어 귀순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2년 뒤인 1969년 1월27일 콧수염과 가발로 위장하고 위조여권으로 남한을 빠져나간 뒤 홍콩과 방콕을 거쳐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여론의 혹독한 비난을 받으며 이중간첩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1969년 7월2일 오전 11시쯤 교수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당시 그의 이중간첩 행위가 남한 정보당국에 의해 날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 이유는 이 씨는 남한 탈출 후 홍콩에서 이틀 동안이나 머무르면서도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며 그가 탈출 목적지를 북한이 아닌 중립국으로 잡았던 사실, 또 탈출을 도와준 공범 두 명에 대한 재판이 계류 중인 가운데 사법당국이 주범인 이 씨를 먼저 상형시킨 점 등 석연치 않은 부분으로 남았다. 무엇보다 그는 사형 직전 남긴 유언에서도 이중간첩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처조카인 배경옥(63세) 씨에 따르면 이수근은 괴로움을 호소하며 외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고 했으며 외국으로 나가기 전 이수근은 매일을 술로 보냈다고 한다.
이중간첩 이수근 사건은 3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당시 이수근 사건의 진실규명을 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씨가 위장귀순했다는 근거가 이 씨의 자백뿐이고 △홍콩에 도착한 이 씨가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탈출할 수 있었으나, 베트남을 경유해 캄보디아로 가려고 했다는 점 △판단관 직책에도 불구하고 중정의 심한 감시와 통제를 받아 기밀 탐지·수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점 등을 들어, 이 씨를 간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위는 이 씨의 탈출 이유로 “체제 변화에 따른 부적응과 사상 및 신념간의 갈등에 따른 번민, 중정의 지나친 감시와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염려 등 복합적인 사정에 따라 출국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