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국민은 모르고, 국민연금 임직원만 아는 연금대납"

2018-10-23     박희윤 기자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일반국민 및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연금보험료 대납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연금 대납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지난 2011년 징수통합 이전부터 내부지침을 통해 자동이체(계좌 및 신용카드)를 통한 연금보험료 대납을 허용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의 연평균 값을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금보험료 고지를 받은 일반국민 4,314,946명 중 가족을 포함한 타인의 연금보험료를 대납한 자는 연평균 0.25%에 불과한 11,2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의 전‧현직 임직원 중 매년 13% 이상이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연금보험료를 대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는 6,670명의 임직원 중 15.59%에 달하는 1,040명이, 2014년에는 7,257명 중 968명(13.34%), 2015년에는 6,945명 중 944명(13.59%), 2016년에는 6,976명 중 919명(13.17%), 2017년에는 6,898명 중 919명(13.32%)의 임직원이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연금보험료를 실제 대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납신청 대상별로 보면, 최근 5년간 배우자의 연금보험료 대납신청건수가 연평균 5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188건), 부모(10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조부모, 며느리‧사위, 친척 등의 연금보험료 대납신청을 한 사례도 무려 연평균 222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일반 국민 중 대납자의 비율은 0.25% 수준에 불과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국민연금공단 전‧현직 임직원 중 대납자의 비율은 그보다 13.54% 높은 13.79%였다.

국민연금공단이 일반 국민에게 “연금보험료 대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안내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매년 900명 정도의 소수 임직원만 본인 가족구성원의 연금보험료를 대납하며 혜택을 봤다는 지적이다.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본인들만 대납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대납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