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서울시, 허위경력 퇴직자 202명 적발...870억 불법용역 수주"


- 서울시 및 산하기관 출신 허위경력자가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한 용역도 6건, 160억원

2018-10-23     박희윤 기자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서울특별시 건설기술 퇴직자들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용역을 수주하는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국토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부패예방감시단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퇴직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점검한 결과, 서울시와 산하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출신 건설기술 퇴직자 202명이 허위로 경력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울시에 허위로 경력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이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퇴직자들의 요청대로 경력을 발급해줬다.

이들은 허위경력을 이용해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 45건, 870여억 원을 수주했다.

반면, 서울시가 발주한 용역에 타 지자체와 공공기관 출신 허위경력자가 참여한 용역도 20건이었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출신 허위경력자가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한 용역도 6건이나 있었다. 수주금액만 162억 원에 달했다.

허위경력자에 대한 조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경력 정정에 그치고 있을 뿐, 허위경력자들과 이들이 허위경력으로 수주한 용역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국민은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를 바라고 있지만, 이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와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허위경력을 이용해 용역을 수주하는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며 “허위 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허위 경력 정정 및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이들이 취업하여 수주한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의 취소, 향후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