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민족문제학회와 경북대 사학과, 일제 강제동원 한국인 피해문제 해결에 관한 학술회의 개최
[시사매거진=김민수 기자] 한일민족문제학회와 경북대 사학과는 10월 20일(토) 오후 2시~5시 경북대학교 대학원동 214호에서 아래와 같이 최근 한국의 ‘남북 우호무드’ 및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속에서 일제 강제동원 한국인피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학술회의를 개최하고자 한다.
장소는 경북대학교 대학원동 214호 학술회의실에서 열리며, 제1발표로는 최봉태(변호사) [북일 수교와 ‘일제피해자’문제의 해결], 제2발표 김창록(경북대) [2012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의 의의], 제3발표 김경남(경북대) [일제하 강제동원의 법적 증거와 역사적 책임], 제4발표 최영호(경북대) [공식적 사죄를 계속하지 않는 일본정부, 보상금으로 외교적 합의에 응하는 한국정부]가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은 김민영(군산대), 최영호(영산대), 윤태석(국립강제동원역사관)으로 진행되며, 사회는 김광열(학회장, 광운대)이 맡을 예정이다.
한일민족문제학회는 지난 2000년에 창립된 이래, 근현대 한반도와 일본 간에 발생한 민족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학술활동을 진전시켜 왔다. 과거 일본제국주의가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한민족을 군인군속, 노무자, 성노예로 동원했던 사실에 대한 무책임하게 미해결 상태로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수차례의 국제학술대회 및 정기연구발표회를 통해 규명하고자 노력했다.
본 학회는 그 연장선에서 10월 20일(토) 경북대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최근의 ‘남북 우호무드’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속에서 일제 강제동원 한국인피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더욱이 10월17일자 뉴스에 의하면, 그동안 법원 농단으로 지연되었던 신일본제철주금에 대한 강제동원피해소송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머지않아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 한다.
10월 20일의 한일민족문제학회 연구발표회에서는 한국사회의 역사 미해결문제를 조명하는 시의성 있는 발표들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하에서는 각 발표의 요점을 개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