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원자력법‧방송법 처리 두고 줄다리기
여야 기싸움에 중요 법안 표류
2014-03-19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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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까지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법안 처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법안과 함께 계류된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협조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은 국제 협약의 효력 발휘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국회는 지난 2011년 12월 ‘핵테러억제협약’과 ‘개정 핵물질방호 협약’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해당 협약에 맞는 내용으로 원자력방호방재법을 개정하고, 이를 반영해 국제기구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국제적 효력이 발휘되는 구조다. 개정안은 핵 관련 범죄자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핵 범죄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 여당은 '국격이 달린 문제'(최경환 원내대표)라며 박 대통령 출국 전 해당 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핵테러억제협약과 핵물질방호협약을 비준한다고 약속한 만큼, 박 대통령이 '빈 손'으로 이번 회담에 참석한다면 국제적 신뢰를 잃을 것이라는 논리다.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야당 압박용 여론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012년 서울정상 선언문은 ‘2014년까지 (협약이) 발효되기를 추구한다’는 내용이기에 시간이 그리 촉박하진 않다는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 당직자는 “협약의 주도권을 쥐느냐 못 쥐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에는 공감하지만 방송법 개정안과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처리를 요구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민영방송에도 노하 동수의 평선위원회 구성을 위무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정치권이 방송에 개입하는 셈이라는 논리로 처리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방송안 개정안 처리를 강조하는 것은 종편의 친 여당 보도 성향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 깔려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종편이 보수색채를 갖고 편파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불만을 피력해왔다.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두 법안 모두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여당 소속 미방위원들과 긴급회동을 갖고 대처 방안을 모색했다. 민주당 소속 미방위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채널의 재승인을 밀어부치고 있다며 방통위를 항의 방문, 방송 문제 띄우기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일단 단독으로 ‘20일 본회의’ 소집요구를 해놨다. 그 전까지 어떻게든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19일에는 미방위 법안소위를 열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