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 "경차 유류세 환급 받아가세요"


2008년도부터 시행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미신청자 33만명, 잠자는 돈 391억원

2018-10-05     김민건 기자

[시사매거진 김민건 기자] 서민들에게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차를 소유한 서민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도입 후, 경차유류세 환급실적>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기준으로 전체 환급대상자 73만명 중 환급을 받은 인원이 40만명(54.8%)에 불과해 절반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하고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에 한해, 유류구매카드로 주유 시 유류세의 일부를 연간 2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주유 시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신용카드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즉시 차감되어 청구되기 때문에 환급방법 또한 간단하다.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 당 250원, 부탄은 kg당 275원 환급)

하지만 2017년 4월부터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유류세를 즉시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391억원(미신청자 33만명)이 그대로 잠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환급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현재 유류세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해 동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 또는 환급대상자 판정 증명에 대한 사후 부담 그리고 카드 발급시 까다로운 조건인 것으로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경차를 소유한 서민들에게 소확행을 주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국민에게 한 번 더 알리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33만명에 대한 홍보대책을 국세청에 촉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