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19년 생활임금 시급 500원 올라...8900원->9400원

정부 최저임금보다 12.6% 상향된 수준...적용대상은 122명

2018-10-02     홍승표 기자

[시사매거진/경기북부=홍승표 기자] 경기 양주시가 2019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400원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017년에 7910원으로 출발한 양주시의 생활임금은 3년만에 9천원대 시대를 열게 됐다.

‘생활임금’은 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근로자들이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다. 실제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보장받도록 설계한 제도로, 매년 양주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시는 지난 9월 21일 양주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19년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근로자 평균임금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뒤 생활임금 시급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시급 9400원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12.6% 이상 상향된 수준이다. 또한 올해 시 생활임금보다 5.6% 인상된 금액이다.

2019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시 직접 고용근로자, 시 출자 및 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등 122여명이다. 

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향후 민간 기업에도 생활임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뒤 2017년 7910원, 2018년 8900원의 생활임금제도를 적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