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
2018-10-02 이응기 기자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의 채택을 받지 못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이날 오후 3시에 임명장을 수여할 것임을 밝혔다.
유은혜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19일 종료되었으나 각종 의혹에 휩싸이며,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받지 못했다. 청와대는 재송부를 요청했고, 그 마감 시한이 지난 1일로 종료되었다.
김 대변인은 유은혜 장관이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했고, 사과와 해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관리하기 위해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2일 임명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를 앞두고 유은혜 장관의 강행 임명은 여야의 극한 대치와 국회 파행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