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북한인원조사위 北 김정은에 경고 서한 보내

심각한 북한 주민 인권 침해에 대한 ‘보호책임’ 져야

2014-02-18     최유경 기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17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게 서한을 보내 범죄 주도 책임을 져야 할지 모른다고 밝혔다.

작년 3월부터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해 온 유엔의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가 이날 제네바에서 마이클 커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 정권이 국가 정책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가 가능한 ‘반인도(反人道) 범죄’에 해당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질러 왔으며,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를 대신해서 ‘북한 주민을 지킬 보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고서 발표에 나선 마이클 커비(Kirby) 조사위원장은 “김정은을 비롯해 이 범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ICC에 회부해야 한다”면서 “범죄의 당사자들이 피해자와 국제사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 자신이 기소당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유엔 보고서가 국가 지도자를 직접적으로 시사하기는 이례적이다. 호주 판사 출신인 커비 위원장은 이날 보고서에 첨부된 서한에서 김 제1비서에게 직접적으로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당신 자신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적 기소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유엔조사위의 보고서는 김 제1비서에 대한 서한과 관련해 “조사위는 서한에서 국제법 하의 지휘 원칙과 최고 책임을 주목하게 했다”며 “최고지도자에게 반인도적 범죄를 방지하고 억제하며 범죄자들의 기소와 단죄가 이뤄지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