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시사매거진=박희윤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 의견을 유지하면서 27일 결국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논의하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이에 앞서 교육위 여야 간사들은 국회에서 회동해 청문보고서 채택 의사일정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지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됐고 정책 능력과 자질 면에서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판단한 반면,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딸 위장전입, 피감기관 상대 갑질, 아들 병역문제, 재산신고 축소, 상습 교통 위반 등의 의혹과 장관 취임 후 내년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임기 1년짜리 ‘이력 관리용’ 장관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지난 청문회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수많은 법위반 사실과 비도덕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국민들은 유 후보자가 1년짜리 이력관리용 교육부 장관으로 ‘위장취업’에 성공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자해지의 자세로 자진사퇴 해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 날 오전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부장관이자 사회부총리를 감당하기에 유 후보자가 여러 모로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며, “정부 여당과 대통령께서 충분히 상황 파악을 하고, 이에 합당한 조치를 해주기를 촉구한다”며 반대의 의견을 피력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유 후보자의 경우 지난 3일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돼 23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야 했지만,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27일로 시한이 연장됐다. 그러나 국회가 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서, 일단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청와대는 국회에 청문보고서를 재송부 요청하는 절차를 시행한 뒤,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에서 강행 임명은 야당의 반발을 야기해 정치권에 또 다른 파문을 낳을 수 있어 추후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