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 징역 20년 구형

“중대한 위험성에 엄중한 처벌”…17일 선고

2014-02-04     이지원 기자

   
▲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이 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통해 구체적 증거가 없는 검찰과 국정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45차 공판에서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혁명을 시도하려 했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 5명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신분으로 북한원전, 북한영화 등 이적표현물을 다량 소지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했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익을 우선시해야할 의무를 저버린 채 ‘대한민국을 없애보자’는 식으로 내란을 음모했다. 중대한 위험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민혁당 사건으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 직후 지하혁명조직 RO를 결성, 조직원들에게 폭력혁명을 결의하도록 선동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아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RO는 실재하지 않는 조직으로 핵심증거인 녹음파일만 보더라도 음모·내란선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재판 초기 법원에 제출되지 않다가 뒤늦게 제출된 제보자의 2010년도 진술서를 보면 조직 명칭, 강령, 5대 의무, 조직 체계, 제보동기, 제보경위 등이 지금의 공소사실과 큰 차이를 보인다”며 “이는 제보자와 국정원이 공모해 내용을 허위로 작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선거로 선출된 현역 의원이 취임 첫해 현 정권을 폭력적 방법으로 전복하려 했다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RO조직의 총책이라고 주장하는 검찰 주장에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적 억울함과 불명예는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진보진영의 중심인 진보당을 겨냥한 것이다. 만약 음모가 있었다면 내란음모가 아니라 야권연대를 파괴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영구집권 음모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에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재판에서 드러났듯 폭동을 선동하고 내란을 도모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이번 사건은 우리 민주주의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할지 알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동원, 3시간에 걸쳐 최종의견을 진술하면서 2010년 5월 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과 수사의 의의, 공소사실, 구형 이유 등을 항목별로 설명했다.

변호인단도 3시간 동안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 왜곡’, 논리적 모순‘, ’과장·논리비약‘, ’악의적 추정’, ‘개념에 대한 무지’, ‘문맥에 대한 몰이해’라면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재판에 앞서 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2분가량 언론사 사진·영상기자들의 법정 내 촬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선거 공판은 2주 뒤인 17일 오후 2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