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조덕제, 또 진흙탕 싸움?

반민정 "조덕제의 허위사실 유포, 명백한 거짓" VS 조덕제 "성추행 혐의,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2018-09-14     박한나

[시사매거진=박한나 기자] 배우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조덕제가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된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다.

반민정은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를 촬영하던 중 조덕제가 자신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문제 제기를 한 이후 4년여 간 긴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반민정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재판을 받아왔다. 13일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오자 비로소 신상을 공개하고 심경을 털어놨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반민정은 "저는 모든 것을 잃었고,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너무도 두렵다"는 심경을 털어놨다. 

특히 반민정은 "제가 익명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조덕제는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자 자신을 언론에 공개하며 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신의 지인인 이재포 등을 동원해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 조덕제가 저에 대해 언론, 인터넷, SNS에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명백히 거짓이고 허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덕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요?"라는 글과 함께 당시 촬영현장 영상과 사진을 게재했다.

조덕제가 공개한 영상엔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영화 촬영 장면이 담겼다. 조덕제는 만취해 집에 들어와 반민정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하지만, 반민정이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어깨를 한 차례 가격하는 연기를 펼치고 있다.

조덕제는 "저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라"라며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하였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릎 쓰고 처음 공개하는 장면 영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며 조덕제의 유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