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의 오산땅 실소유주는 전 전 대통령
공판서 ‘70%가 일가 몫’ 내용 담긴 유언장 공개
2014-01-15 최진희 기자
거액의 탈세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에 대한 공판에서 오산 땅의 실소유주가 전 전 대통령이라는 내용이 담긴 유언장이 공개됐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지난 2006년 9월 작성한 유언장을 공개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이 유언장에는 ‘오산땅 매매대금이 세후 500억 원 이상일 경우 이씨가 대표로 있는 성강문화재단 120억 원, 이순자여사 110억 원, 장남 재국씨 30억 원, 장녀 효선씨 60억 원, 차남 재용씨 90억 원, 삼남 재만씨 60억 원, 이씨의 둘째 누나 이신자씨 10억 원으로 나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씨는 “부친(이규동씨)이 오산 땅을 전부 물려준 것이 아니라 관리와 분배만 맡긴 것”이라며 “실소유주가 부친이라고 하면 추징금으로 빼앗길 것이 우려돼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땅을 사들인 NP엔지니어링이 은행에 제출한 대출 심사 서류를 토대로 실제 매매대금이 585억 원이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445억 원으로 계약한 계약서도 존재한다”며 이를 반박했다.
전재용씨와 이창석씨는 2006년 12월 자신이 소유하던 오산시 토지 28필지를 NP엔지니어링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65억 4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가 밝혀져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확보한 유언장을 통해 오산 땅의 실소유주가 전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확인한 검찰은 미납추징금 환수작업에 박차를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