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성폭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법안 발의
현행법상 초범일 경우 사법부 판단에 따라 신상등록에 그쳐
2018-09-12 이응기 기자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윤종필 의원은 성폭력범죄 가해자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하게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초범일 경우 등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신상공개’ 가 아닌 ‘신상등록’ 처분을 내리고 있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카메라이용촬영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특히 윤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 피해자는 이민을 고려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가해자는 초범이라 신상등록에 그친 사례가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등록 아닌 공개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