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법 개정 추진”
“소상공인 자금운용 부담 덜기 위해 법인세 분납 허용하고 중간예납 의무 완화”
2018-09-12 이응기 기자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소규모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 자금운용 부담을 덜기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분납 혜택이 더욱 절실한 법인세액 1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분납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은 사업연도 중 법인세 중간예납을 위한 자금 마련 때문에 자금운영의 어려움을 호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추 의원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소규모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에게 법인세 납부와 관련해 실질적인 자금운용 상 지원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소규모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에게도 법인세 분납을 허용하고 중간예납 의무도 완화하여 납세에 따른 자금조달 및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주는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법인세 분납 대상 확대의 경우 20만 소규모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에게 2개월간 약 2,770억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발생하고, 중간예납 의무 완화를 통해서는 7개월간 법인세 납부를 유예함으로써 50만 소상공인에게 약 1조원의 자금운용 여력을 제공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