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농협 강도, 철저 무장에 성별 가린 변장… "타정총 발사까지.." 간담이 서늘
2018-09-10 박한나
[시사매거진=박한나 기자] 커터칼, 타정총 등 흉기를 들고 수천만원을 탈취한 송악농협 강도 사건의 범인이 도주극 끝에 검거됐다.
10일 오전 송악농협에 들이닥친 강도 A씨(50대)가 꺼내든 흉기는 두 가지다. 하나는 직원을 위협하기 위한 커터칼, 또 도주 과정에서 위협을 가하기 위한 타정총 등이다. 타정총은 건설 현장에서 주로 못을 박을 때 쓰는 기계다.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위력이 충분하기에 이를 소지하기 위해선 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무장해 강도 행각을 벌인만큼 송악농협 강도 A씨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월 울산 동구 방어동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억1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검거된 김모 씨는 징역 3년을 받았다.
A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A씨는 10일 충남 당진의 송악농협 직원을 커터칼로 위협, 현금 2750만원을 챙겨 도주했다. 철저하게 얼굴을 가려 신원노출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도주하며 타정총을 쏘는 등 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후 3시간 30여분만에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현재 당진경찰서에서 사건 경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