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드라마, 과연 TV 속에만 있는 것일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무혐의 처분과 오버랩
막장 중의 막장 드라마로 치닫는 MBC 일일드라마 ‘오로라공주’가 종방했다. 임성한 작가의 데스노트는 극중에서 13명의 출연자를 죽이고, “암세포도 생명”이라는 자극적인 대사로 시청자들의 빈축을 샀다. 결국 임성한 작가의 퇴출 운동까지 벌어졌지만 시청률은 여전히 종합순위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한 채 막을 내렸다.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는 과거에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하지만 오로라공주는 올해 최고 수준의 막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드라마의 구성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무혐의 처분을 오버랩하게 만든다.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확인하기 어렵다는 논리와 피의자가 말 바꾸기를 한다는 논리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법조계 막장판례, 국민들 가슴 속에 새겨져…
정확하게 지난해 11월1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A씨에 대한 상습적인 성접대 강요,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의혹, 다른 여성 2명에 대한 합동 강간, 필로폰 매수 등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혐의에 관련해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이에 피해 여성들은 발끈하며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공개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피해자인 여성들의 분노뿐만 아니라 경찰, 시민단체, 야권과 여권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조차 특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할 정도이니 오묘하기까지 하다.
사실 처음부터 김학의 전 차관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검찰이었다. 경찰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신청을 기각하고, 김학의 전 차관이 세 차례 소환을 거부하자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도 기각했다. 결국 김 전 차관은 병을 핑계로 병실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확인하기 어려워 무혐의라는 논리는 ‘술은 마셨어도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말과 같다. 우리나라 법은 결국 이 말이 통한다는 의미일까. 돈과 권력 아래서만 통하는 것일까.
모두가 욕하면서도 보는 막장 중의 막장드라마인 오로라공주처럼 검찰을 원색적으로 강력히 비난하지만 검찰은 오로라공주 임성한 작가처럼 끄덕없다. 오히려 막장의 끝인 판도라의 상자를 준비 중인 것처럼 보인다. 억지스럽게 주장하자면 막장을 넘어 드라마의 새 장르를 여는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마저 들게 한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학의 전 차관은 무혐의로 처리됐다.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옛말이 맞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이 판결은 법조계의 새로운 막장 판례로 국민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