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 첫 재판 참석, 모집책 "유포 안했다"→"했다" 말 바뀌었나?
2018-09-05 박한나
[시사매거진=박한나 기자] 양예원 씨가 5일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회에서 촬영한 노출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 동호회 모집책 최씨의 첫 재판에 참석했다.
앞서 양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년 전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신체를 드러내는 사진을 찍었고, 수년 후 음란사이트에 이 사진이 유출된 사실을 털어놨다.
이날 양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의 첫 재판 참석으로 취재진 앞에 섰다. 최씨는 양씨의 신체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가 참석한 첫 재판에서 최씨는 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유포 혐의만 인정했다. 앞선 경찰조사에서 최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 후 양씨는 "(그동안) 많이 답답하고 힘들고 무서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끝까지 법적인 싸움을 지속할 것이란 뜻을 거듭했다. 최근 경찰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 A씨는 경기도 남양주 한 대교에서 투신해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