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칼을 빼들다
2018-08-17 강대수 기자
[시사매거진=강대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언론에 제기된 국립대병원 간호사가 무면허로 수술봉합 행위를 한 사건을 조사하고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해당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Physician Assistant)'가 의료법 업무범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PA직역과 국내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의 위한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사항은 신고 및 인지 즉시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