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주민세 균등분 17만건, 30억 부과
2018년도 주민세 균등분 대한 세금고지서 발송
2018-08-17 대구경북취재본부 구웅 기자
[시사매거진/대구,경북=구웅 기자] 대구시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16일 2018년도 주민세 균등분 17만 252건, 30억 7천만원에 대한 세금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수성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균등분은 개인(세대주) 12,500원, 개인사업자 62,500원이 부과되며, 법인사업자는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62,500원 ~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부과된 주민세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인터넷 WETAX, 대구사이버지방세청, ARS 납부, CD·ATM기를 통한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금융앱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가 제공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주민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지연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루 이틀 여유를 가지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