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북한산 석탄 등의 반입에 연루된 수입업자 및 관련법인 검찰 송치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35,038톤 반입 돼

2018-08-13     박현민 기자

[시사매거진=박현민 기자]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등의 반입과 관련해 7건의 사건에 연루된 수입업자 등 3명과 관련법인 3곳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청 노석환 차장은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의심석탄 국내반입관련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관세청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북한산 석탄 반입 선박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관계 선박 및 수입업자들을 수사한 결과 일부 선박들이 북한산 석탄 및 선철을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들어온 북한산 석탄과 선철은 총 35,038톤으로 이는 시가 66억원에 상당하는 수준이다.

관세청의 수사를 통해 드러난 북한산 석탄 입수 경로는 피의자들이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해 제3국에 수출할 수 있게 중개해 주는 댓가로 석탄 일부를 수수료조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선철의 경우에는 피의자들이 러시아산 코킹콜(원료탄)을 구입해 북한산 선철과 물물교환하는 방식으로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해 입항제한 및 억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사사건 방지를 위해 외교부 등의 관계기관과 공조해 우범선박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고 우범 선박·공급자·수입자의 반입물품에 대한 수입 검사 강화 및 혐의 발견시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