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동양그룹 오너 일가 강제수사 본격화

계열사 10여 곳 압수수색, 주요 경영진 출국금지

2013-10-16     김미란 기자

검찰이 10월15일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발행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동양그룹 계열사 10여곳과 경영진 주거지 3∼4곳을 압수수색하며 동양그룹 사태 관련 오너 일가에 대한 강제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주)동양 사옥을 비롯해 동양증권, 동양시멘트,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그룹 계열사 및 현재현 회장, 정진석 사장 등의 자택을 수사했다. 수사관들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재무자료, 계열사간 자금거래 내역, 경영관련 내부 문건 등을 압수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지난 7월29일부터 9월17일까지 ‘티와이석세스’라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법정관리를 앞둔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주)동양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1,568억 원 상당을 발행·판매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의혹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양그룹 금융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 6개월 간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계열사에 1조 5,000억 원 상당을 부실 대출해준 의혹 또한 받고 있다.

검찰은 현 회장과 주요 임원들이 부실한 재무구조를 숨기고 (주)동양의 어음 발행을 강행한 것으로 보고 발행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실제로 동양증권은 지난 7∼9월 기간동안 (주)동양뿐 아니라 다른 계열사의 기업어음(4,132억 원), 회사채(1,391억 원) 등 모두 5,523억 원 상당을 집중 판매했다. 현 회장이 유동성 위기를 알고도 무리하게 어음을 발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검찰은 동양파이낸셜대부가 계열사에 편법 자금 지원이나 분식회계를 위한 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계열사 간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주)동양과 동양시멘트, 동양생명에서 각각 350억 원, 100억 원, 200억 원을 빌려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에 각각 290억 원, 420억 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장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대주주 신용공여한도가 없는 대부업체라 다른 계열사에 비해 편법으로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현재현 회장과 이혜경 부회장, 정진석 사장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해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 시민단체 경실련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8일에는 동양증권 노동조합이 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최근 동양증권 노동조합 관계자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