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효성 비자금 운영 내역’확보 임직원 소환조사 본격화
증거 담긴 USB 확보, 조 회장 개인재산 관리인 이번주 소환
2013-10-14 이지원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다량의 세무조사 자료 가운데 조 회장의 재산관리인 고동윤(54) 상무의 USB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 문건, 비자금 관리 내역 문건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보한 문서 중 일부는 조 회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모 상무는 조 회장 및 이상운 부회장과 더불어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고 상무를 소환해 문서 작성 경위와 해당 사실을 조 회장에게 보고했는지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주부터 핵심 임직원에 대한 본격 소환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의 세 아들과 핵심 임직원 10여 명에 대한 소환조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조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효성그룹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해외 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실을 감추려고 10여년 간 1조 원대 분식회계를 벌이는 수법으로 법인세 수천억 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