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 WTO 제소 검토
일 수산청 간부 16일 한국 방문, 수입금지 철회 요구할 듯
2013-09-16 이지원 기자
앞서 지난 14일 산케이신문은 “일본은 한국측으로부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근거와 경위 등에 대해 납득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할 경우 WTO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WTO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을 시 추정적 근거를 이유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방사능 사건과 같이 과학적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 국민의 건강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9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의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자바, 아오모리 등 8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오염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을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