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주택, 빌라 건축 시 건축주 피해 방지한다
경험 없는 건축주, 무작정 건축사업 도전하다 낭패 볼 수도
[시사매거진=김민수 기자] 건축물의 종류는 다양하다. 세대나 가구 수로 구분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있고, 용도에 따른 상가주택, 원룸, 투룸 건물과 이를 통칭한 빌라라는 용어도 있다. 서울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아파트 보다는 저렴한 빌라 분양이 제법 잘 되는 편이다.
이에 따라 베이비부머 세대 등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서울의 단독주택을 매입해 철거 후 연립주택을 지어 분양하거나 원룸이나 쉐어하우스 등을 지어 임대사업을 하려는 신축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건축 경험이 없는 건축주가 건축사업에 뛰어 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집짓다가 공사 중단사태를 맞이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지가 건축비를 대출하였던 은행 등의 채권자들에 의해 경매 처분되거나 준공 내지 사용승인 단계까지 건축을 진행시키더라도 예정된 준공일정 보다 훨씬 늦게 준공을 득하여 수익률이 악화되고 정신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다.
이에 건축물 비교견적, 위험관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주) 닥터빌드 민경호 대표는 “대규모건축의 경우 신탁회사, 은행 등에 의해서 자금의 흐름을 관리하게 하고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준공일정을 관리하게 한다” 면서 “따라서 시공사가 준공일정을 지키지 못하거나 추가견적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시키는 일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규모건축의 경우 건축주가 시공자 측에 이용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시공자가 공사일정을 늦추더라도 달리 건축주가 당해낼 방도가 없다. 또한 공사현장을 방치하더라도 준공을 목표로 추가견적에 응하게 되고 공사비는 올라 갈 수 있다.
공사도급계약금을 받고 시공자가 연락이 두절되어도 건축주는 단순히 민사소송 외의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보증보험사에서 발행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받는다고 해도 공사금액의 10%에서 20% 정도만 보장되다 보니 구제책으로는 부족하다.
다세대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 신축의 경우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자가 시공해야 한다. 하지만 부실 시공자와 예약하면서 보증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공사를 믿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기성고 평가 이상의 공사비를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건축계획안 작성부터 저렴한 시공, 준공, 분양, 하자관리, 임대관리까지 모든 것을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아 건축주를 케어하는 건축사 비교견적과 위험관리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닥터빌드가 이와 같은 곳인데, 현장 상황을 CCTV로 감시하고 어려운 계약서 양식들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문자 메세지 서비스, 공사비 내역 투명 공개 등 전반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