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한-호주 관세청장 회의 개최
[시사매거진=박세정 기자] □ 관세청은 25일(수) 호주 캔버라에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제9차 한-호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호주 관세청의 요청으로 개최된 것으로, 양 관세당국은「한국-호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전면이행, 조사단속 정보공유 등의 현안을 논의하였다.
*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수출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 특히, 지난해 7월 체결한 AEO MRA를 8월 1일부터 전면 이행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ㅇ 우리 수출기업은 호주에서 신속통관,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이로 인해 우리기업이 누리는 경제적 효과는 연간 약 10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AEO MRA 발효를 계기로 양국의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對호주 수출실적〕(건수) 116,933건 (금액) 미화 198억불 (2017년 6위 수출국)
**〔호주 수출 경제적 효과〕= 검사비용절감(28억원) + 해외공인비용(80억원)
□ 그리고 양 관세당국은 국제화·조직화되는 불법 무역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ㅇ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교환을 확대하고 위험화물 분석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 또한, 한-호주 FTA 발효(’14.12월)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국 무역규모에 맞춰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환경 조성을 위해 여러 관세행정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교역액 : (‘15년) 272억불 (8위)→ (‘17년) 389억불 (6위)
□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출지원, 통관애로 해소를 위하여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장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호주 관세청장 : 마이클 오트람(Michael Outram)
(출처=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