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구속 수감…‘내란 음모’ 혐의 본격 수사
새누리당, 이석기 제명안 국회 윤리특위 제출 예정
2013-09-06 최승호 기자
이석기 의원이 구속 수감되면서 오늘부터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한 직접 수사가 시작된다. 수사당국은 이석기 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구속 상태로 국정원에서 최장 10일, 검찰에서 최장 20일 동안 조사를 받게 된다.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이 의원은 다음 달 초쯤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국정원은 이 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증거물을 중심으로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검찰은 구속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3명을 매일 불러 조사하는 한편 우위영 통합진보당 전 대변인 등 6명에게도 소환 일자를 통보한 상태다. 또, 지난 5월 서울 합정동 모임에 참석한 130여 명의 신원을 파악해 조만간 이들을 차례로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누리당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6일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키로 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헌법수호 의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오늘 이 의원에 대한 제명요구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명안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제명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이번 ‘이석기 사태’를 정치적 쟁점으로 이어가려는 정략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제명안 처리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태다.